번호 | 3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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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정우 | 등록일자 | 2008./0.8/ |
제목 | 농지 취득 사전 거주기간 대상 구역의 "근접구역" 추가 허가 요청 | ||
내용 |
금번 입법 예고한 내용중에(최초 농지취득 조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취득 사전거주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변경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또는 임야의 취득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전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안 제23 조)" 영농법인의 경우 해당 관할 행정 시나 군 또는 "근접지역"으로 그 거주지역이 융통성이 있으나, 개인의 경우 오로지 해당 관할 시 또는 군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만 저만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 다. 본인의 경우,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나(아산시와 인접) 저렴한 취득 대상 농지들이 아산시에 모 두 있습니다. 금번 입법변경시에는 부디, 개인의 경우 농지 취득 사전 거주지역이 "근접구역"이 가능할 수 있 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개 행정구역 경계선에 사는 주민들의 근접구역 농지취득에 불편함을 행정기관과 법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