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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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08
의견제출자
송운규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완성단계에서 중개수수료 협상을 하나요?
몇날며칠을 고생하여 계약 성사단계에서
중개수수료 협상하다가 계약에 성사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수고료는 어떻게 받는지요..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정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