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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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01
의견제출자
배상일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감정원이 공인중개사의 상위부서가 된다고요
내용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국토부를 다른 부처아래에 두시는 것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