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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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01
의견제출자 배상일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감정원이 공인중개사의 상위부서가 된다고요
내용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국토부를 다른 부처아래에 두시는 것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