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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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96
의견제출자 송운규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매도인 과 매수인 양 당사자를 앞에 두고 어떻게 수수료에 대하여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협상ㅇ 안되면 계약을 할 수 없는데 그럼 그동안의 수고료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말도되지않는 정책을 입안하는 분은 도대체 어느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