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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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재복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도정법 27조 개정안과 건교부 고시의 동의서 보완요청 | ||
내용 |
조합설립시 가장 중요하고 동의여부를 결정짓는는 설계개요와 그에 따른 건축물의 비용이 가
장 본질적인 요소인데 이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이라도 하는 것은 주민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의사도 주어야 합니다. 조합설립동의의 약속사항이 이행되는 합의의 전제하에 동의서를 써준 것인데 동의의 약속사항 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한다면 지금의 현실보다도 더욱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 지 않고 시공사와 짜고 주민을 기망하고 위법한 절차로 주민들의 재안착은 더욱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동의만 무턱대고 받아서 힘없는 주민들은 법에 대응조차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장관고시로 되어있는 동의서도 내땅을 내놓고 어떤 건축물 평수에 얼마의 비용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으며 그저 균등하게 배분한다 식으로 감을 전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합이 일단 설립이 되면 토지사용수익 권한이 없어지고 수용이 되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토 지 등 소유자들은 조합설립시 내땅을 내놓고 어떤평수로 분양을 받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조합은 일단 조합설립만 해놓고 조합주민의 안착은 제외시키고 시공사와 갖은 횡포 로 토지수용을 해서 법에 무지한 조합원은 재정착을 할 수 없고 ?i겨나는 것입니다. 조합설립시의 동의사항을 다시 산정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비용부담을 구체적 으로 명시해야만 조합설립 유무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만 해결된다면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규칙 동의서 또한 전의 건교부 고시 동 의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26조 조합설립의 동의사항의 결정적 사항의 변 경을 27조 경미한 사항으로 하는 것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에 대한 신의 불성실,약속 불이 행,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시공사와 조합은 더욱 비리로 얼룩질 것입니 다. 조합설립 동의서의 구체적 비용분담액과 어떤 평수로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구체적인 것 을 동의서를에 보완시켜야 하며 26조의 조합설립 동의서의 동의사항은 제대로 지켜져야 하며 이를 변경함에 있어 조합설립 동의율로 해야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