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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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종진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농촌, 농업인에게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수정 또는 보완해 주세요 | ||
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농촌,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없다 할 수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의 농촌, 농업인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약 및 비료 사료 등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가가 농지를 전용하여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 등의 농축산업용 시설을 지 으려면 지목변경이 수반된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행위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 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조항에 농촌, 농업인에 대한 언 급이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이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개발부담 금 때문에 힘겨워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 등의 농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 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조항에 농촌, 농업인에 대한 제외 및 감면 내용을 삽입하여 농지법에서 정한 기준 한도에서 개발부담금이 100% 감면될 수 있도록, 입법예 고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농지법처럼 농업인이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 등의 농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된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 금이 100% 감면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