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637 | ||
---|---|---|---|
의견제출자 | 서영란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중개보수 사전협의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는 양 당사자에게 물건을 거래하고 중개완성후 받는 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가 한번 보여주고 계약하고 받는 간단한 수수료가 아닌 양 당사자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문제발생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포괄적인 활동이 따르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개보수를 사전협의를 하게 되면 중개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되고 중개사는 중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통상적으로 받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불합리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