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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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2
의견제출자 소순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조합장 변경시 토지소유주 3/4 동의 삭제요망
내용 현행법에서는
- 조합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선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이전 조합장과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이를 사업변경으로 보아 추가로 토지소유자 등의
3/4 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불합리 합니다.
- 선거조건은 공정해야 하나 전 조합장을 우대하므로 불공정합니다.
- 재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되어 공사중인 구역은 토지소유자의 3/4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합원들이 어디에 사는 지도 모르고 동의 받으러 가기도
거의 힘듭니다.)
- 한 번 조합장이 되면 영구적으로 조합장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하는 것은
조합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저해 합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면 연임이든 신임이든 관계없이 토지소유자의 3/4 동의는
하지 않도록 하여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