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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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00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절대수용불가 개정법령안입니다
내용 ’나’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신고센타’설치한다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도 각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이 차제에 신고센타 운영권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하여 주시던가요.
’한국감정원’은 공무담임권도 없는 일개 공기업이 헌법을 무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동료의원들과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심한 저항을 받고 입법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철회한 이 법을 악착같이 우회적으로라도 상정하고야 말았군요.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이해 당사자들이 소란을 일으 킬 여지가 있는 절대적으로 수용불가한 법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한다며 입법예고하고 있군요.이 법을 ’중개보수단일요율제’로 먼저 개정하십시요. 매매가 흥정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개보수를 사전에 합의 하라구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나 보았습니까?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개정령(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