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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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경륜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의견기간이 지났지만 꼭 검토해야할 내용입니다.(폐차시 상속절차 간소화) | ||
내용 |
폐차시 상속절차 간소화에 대한 부분은 찬성하지만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이 아니라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인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제1항에서 상속인을 넣어버리면 차령초과자진말소, 수출말소, 기증, 등 모든 말소절차에 상속인도 말소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수출말소의 경우 그 차량을 이용하여 이득을 남긴다는 것인데 상속,등록세도 내지 아니하고 그 차량을 처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그랜저를 타던 사람도 세금,과태료 안내고 차령초과자진말소로 처리하는데 이를 이용한 상당한 법의 악용현상이 나타날까봐 걱정됩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세금과태료 하나도 안 내고 운행하다가 마지막에 차령초과말소로 처리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폐차말소는 압류를 모두 해제해야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이전절차 생략은 곧 바로 폐차하여 말소할 차량에 한하여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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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80721182004_상속인의 폐차절차 간소화(국토해양부제출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