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557
의견제출자
강경희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개정안 시행규칙 결사반대합니다,오히려 분쟁을 초래하는규칙입니다.
내용
중개대상물상의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는 현실적으로 중개에 장애물이자 분쟁을 유발하는 동기부여일수밖에 없습니다.중개보수는 정률제로 해야만 분쟁을 줄일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