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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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551
의견제출자 배종문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절대반대(신고센타설치는 협회가 참여해야하며 공인중개사 협회와 상의하여야한다)
내용 중개사협회는 감정원의 하위기관이 아니며 동등한 위치임을 인식하고 관계공무원들은 탁상행정만 하지마시고 현업에 종사하는 중개사들이 왜 반대하는가를 생각해보시고 이런 중차대한일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지말고 당사자인 협회와 상의후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