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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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50
의견제출자 옥숙표 등록일자 2008./0.7/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안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담당자 E-mail ssm1975@mltm.go.kr (번호 1282 조회수 6471 등록일자 2008/06/13)

■ 국민들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허가
사항의 재량권 범위를 제한하는 규제완화 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그러나 2008.6.13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는 6,400회의 접속회수를 기록하고 의견제시자도3,200건으로
어느 입법예고안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 이는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문제점제기의 변화된 국민의식의 수준향상과 그만큼 많은
갈등의 요인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입법예고 사항 관련 몇가지를 개인적
의견으로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설명한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분히 조합의 집행부 일처리 합리화, 정비용역업체의 업무간편화 , 인.허가관청의
업무편의적 발상에서 이루어진 개정안에 불과합니다. 주민은 정보수집부족에 따른 개인
재산의 보호조치에 대한 불신해소와 갈등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보완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도정법”관련 주민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인과 대책수립 필요합니다.
󰋮주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려는 예고안은 수정 또는
(법제9조, 제12조, 제27조)보완 되어야 합니다.
󰋮법 명시 사항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절차 누락사항도 보완(법제4조3항, 제13조의6,
제32조3항, 제41조, 규칙제6조, 제22조 등)되어야 합니다.
󰋮법 위배한 입법예고사항 보완(영 제22조3호,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70조)필요.

둘째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조치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영 제31조16호, 제34조, 제36조, 제37조의2, 제40조보완 및 규칙 제22조의2신설
󰋮행정관청의 민원발생 해결과 소송제기에 따른 적극적인 중재역할과 대책 수립이 필요

셋째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관련업무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도강화 요청 됨
󰋮추진위원회는 정비관련사업 추진능력과 지식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능력자 양성
󰋮정비구역지정전 추진위 승인은 못하도록 제도화하여 사회적 기회비용의 낭비요인 제거
󰋮원주민 주거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 법규에 마련해야 함

첨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제안 안)1부. 끝
첨부파일1 HWP 20080720153127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