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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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7
의견제출자
김정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조합정관의 경미한변경.
내용
조합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중에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현행법이나 지금 개정하려는 법으로도
[정비구역변경승인을 받아 면적이 변하는 경우 조합정관을 변경하려면 따로
조합원들의 인감을 2/3을 첨부해서 정관을 고쳐야 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정비구역변경승인을 받은상태인데 조합정관에 면적 숫자 하나 바꾸자고
조합원들의 인감을 2/3이나 받는다는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참고하여 수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