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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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6
의견제출자 김준한 등록일자 2008./0.7/
제목 건설기계수급조절안 관련 반대의견
내용 귀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일본 KATO WORKS CO.,LTD.의 기중기를 수입판매하는
(주)대산티엔에스의 이사입니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인 건설기계수급조절안과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자로써 의견을 올립니다.

기중기는 굴삭기나 레미콘등의 건설기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중기는 현재 까지는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중기는 이미 2004년부터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급조절이 되고 있었고,
2009년 1월부터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자동적으로 수급조절이 됩니다.

셋째. 2004년도 시행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기중기의 등록대수와 그렇지
않은 기중기의 등록대수를 비교하시면 수급조절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노후된 기중기들의 안전검사와 배출가스를 저감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기중기는 전세계적인 공급 부족으로 국내에 등록된 기중기들의 가격이
구입시 가격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각 기중기 제작사들의 추후 생산스케쥴로
예상하자면 향후 3-4년이상은 현상태가 유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기중기는 굴삭기나 레미콘등의 건설기계보다 형식과 규격이 너무나 광범위
합니다.
규격으로 본다면 4.9톤부터 3200톤 이상까지,
형식으로 본다면 수십가지이고 그 형식마다 또, 규격이 다양하며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현황으로는 본다면 단 한가지 기중기로만 등록됩니다.

80톤급 이상의 기중기들도 대형 현장에서 쓰이고 있지만
80톤급 이하의 기중기들도 중소형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쓰이며
노후된 기중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10년전만 해도 50톤급 기중기는 대형 기중기였습니다.
20~30년된 노후된 기중기들이 최신형 안전장치를 갖추고 배출가스 허용치를
통과한 2008년식 기중기와 임대비용을 똑같이 받는다면
어느 누가 최신형 안전장치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기중기로 대체를
하고 싶겠습니까만,
자발적으로 노후된 기중기를 신형과 교체중에 있는데 수급조절이라는
방망이를 휘두른다면 신형 기중기로 교체도 잘 안될 것이고,
노후된 기중기의 등록번호판 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저희 민원인들에게는 다 같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정부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유, 협력하시어 적합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716105806_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hwp
첨부파일2 HWP 20080716105806_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