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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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2
의견제출자 강용철 등록일자 2008./0.7/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유압기중기 제조업체인 타다노의 한국현지법인 한국타다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용철 사장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귀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률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고
한국내의 건설장비시장의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채 법률로써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중기시장에 한정하여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기중기는 한국내에 제조업체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더욱이 등록되어 있는 장비대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년식이 오래되어 (환경오명 등) 수명이 거의 다한 장비가
전제적으로 약 40-50%가 넘는것으로 파악되어 대체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등록대수 많다는 통계로 시장을 해석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장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들어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공급부족현상으로 납기가 1년이상 걸리는
상황에 수급조절이라는 빌미로 한국내로 공급이 더욱더 되지 않는다면
신규로 대체구입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는 장비구입이 거의 불가능하여 사업의 기회를 잃을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 현재 신차 공급이 원할하지 않아 중고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불리한 시장여건을 전부 고객이 떠 안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편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외국제조업체와의
무역관계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여 이것이 정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문에 잘 판단하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기중기에 대한 수급조절은 정말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입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판단되오니 재고를 바라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