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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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07
의견제출자
김채현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중개보수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반대함
내용
그럼 똑같이 변호사 법무사들도 사전 고객과 수수료를 공인중개사처럼 사전협의 사인 받는 입법예고.행정예고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열심히 중개하고 왜 비굴하게 수수료에 협의 하고 사인받아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완전 무시하는 입법예고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여기도 무전유죄유전무죄 적용되나요?힘없는 공인중개사를 더는 괴롭히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