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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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민상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개정반대합니다.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만할수있게 해주십시요.(중개보조원폐지) | ||
내용 |
한국감정원은 고유의 업무를 해도 모자랄판에 공인중개사를 제재하는 일까지 한다는게 말이 됩니다. 현재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등 올바른 중개문화를 만들려는 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현재에도 불법 중개에 대한 신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일반시민들이 시,군,구청에 신고하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국에 몇없는 한국 감정원에 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로 현재 공인중개사가 2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굳이 전문성도 떨어지는 중개보조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만이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