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26
의견제출자 윤청자 등록일자 2008./0.7/
제목 도시정비법 시행령 27조의개정 반대
내용 많은 조합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설계계요의 변경과 그로 인한 비?렉灌是? 증가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건설회사와 조합이 짜고 공사비를 올려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주
민이 내?i기는 신세로 전락하는 게 현실인데 조합설립의 인가사항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이라
하면 중대한 변경은 대체 무엇인지요?
지역주민이 계속 주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의 핵심인지요?
이 개정안은 실제 지역에서의 아픔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탁상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조합설립시의 동의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며 그것을 변경하는 하는 것은 조
합설립 동의율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합리한 절차이며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하면 설계변경으로 부담비용 증가하여 지주들은 비용부담때문에 살던 터전에서 내?i기는 신
세로 전락하는 겁니다. 27조 개정안은 건설사와 조합의 횡포를 더욱 더 조장하는 겁니다.
많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살던 조합원들이 재입주도 못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고통을 받
는 사실을 염두해 주십시오.
건설사의 돈벌이보다는 구역 내의 서민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는 입법안과 균형감각을 갖고 현
실이 처해있는 상황을 세밀히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