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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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237
의견제출자 이민경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자격증없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들이 현장안내만을 넘어서 실제로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중개업무를 행하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우선 자격증없는 무자격자의 활동부터 제재해야하지 않을까요?
중개보조원 용어부터 삭제하고
최소한 자격증 있는 자만이 중개업무를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