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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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23
의견제출자 서보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 강화 관련
내용 이번 입법예고를 언론을 통해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와 서울시 주거 정비과 통화를 하면서 한번 더 경악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한 것이고 경과규정에 대해 그 쪽에 문의하라, 국토해양부는 서
울시에서 건의하여 입법 했으니 그쪽과 상세내역은 이야기 해라. 공무원님들. 그런 식으로 민
원 상담을 하시다니요. 정당성도 강하게 주장 못 할 그 법을 왜 입법예고 하신 건가요?
특히 서울시 공무원분들, 제가 왜 서울시 공무원 분들이 잘 못 되었는지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12월7일 2010년으로 노후년도 기준을 잡고 기본계획신청지를 받으셨고
2007년 7월에는 기본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던 금호동1221번지가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습니
다. 2008년 5월에도 일부 지역이 기본계획 편입이 되었고요. 근데 왜 2008년 3월 서울시 조례 따
라 신규대상지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선정지와의 법적인 부분의 형평성을 무시하
고 새로운 2010년 신청지에 대한 어떠한 발표도 대책도 없습니다. 이는 분명 기존 도정법의 령
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분들 기존 도정법 시행령 다시 한번 검토
하여 서울시의 만행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이 법에 의해서 보호 받지 못하고 현
행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훈은 시장이기전에 법조인으로
서, 그리고 서울시 시민이 선출한 선출직 지자체장으로써 왜 시민의 권리인 법적인 사항을 보
호하지 않는 것 입니까? 특히 반대 여론이 일게 되니 서로에게 책임만을 미루는 이 정황은 모대
체 무엇입니까? 특히 본인들이 제안하고도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노후도 강화에 대해 무
조건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이라 주장하는 서울시 주택정비과에도 실망감을 금할수 없습니다.
입법예고 전에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도정법에 의하면 기본계획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서울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명 서울시 주택정비과
의 주장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모든 법규정 중 법의 기준이 그들
의 임의적인 조작으로 변질되어서도 안됩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힘쓰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되기를 희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