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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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226
의견제출자 방성학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무사고 요건 관련 형평성 문제 (법인택시 기사 vs 자가용 운전자)
내용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3년 이상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것 보다
3년 이상 무사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더 부담됩니다.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하루종일 여러 명의 승객을 모시고 다양한 목적지로 향합니다.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은 몇 년 정도 무사고 경력 유지하기 훨씬 쉽습니다.
(저도 자가용 운전할 때는 10년 이상 무사고에,
접촉사고조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자와 후자에 ’동일한 무사고 경력 요건’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예시 ] 무사고 유지 기간

* 사업용 차량 운전자 : 1년

*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 : 5년

무사고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개인택시를 꿈꾸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