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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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봉태 | 등록일자 | 2019.11.25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의 사전합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위헌소지가 있으며,거래당사자간에 차이가 있는 개별적인 합의된 보수가 공개된다면 결과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뢰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보수의 쌍방 공개와 사전합의는 공인중개사법상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전에 중개보수를 합의해야 한다는 명문규정도 없을뿐더러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