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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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86
의견제출자 임상택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감정원에서 수시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구할시 부동산에서
대부분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이익도 없고 시간만 빼낍니다.
그러나 신고센터를 감정원에두면 감정사가
감정평가 상담을 요청할때 공인중개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중개업무도 아닌 감정평가 업무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원이시정조치를 하고 있고
자율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수시로 부디치는 감정원에
관리권한을 준다는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탁상행정입니다.
이는 불을보듯 뻔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법 삭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지 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