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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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변흠경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하여 온 측량법·수로업무법·지적법은 각 개별의 고유 필요성에 의해
많은 논의를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상호 불일치 문제의 개선 노력이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급박하게 그것도 깊이 있는 논의없이 하달식의 법 개정은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측량이 물론 산업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는 각 개인의 사법적 소유권을 전제로 한 것임을 고려 할 때, 단순히 공사 시공만을 위한 측량을 비롯하여 국토에 대한 지모의 표현인 지형도 등의 일 치를 추진한다는 명목에 의한 무리한 법 통합은 후일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측량의 절차와 기준을 일원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제 분야의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 유가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고요.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진정 도모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 권한 이양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제 도와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으로 입법 예고를 진행중에 있을 테지만, 가장 우선 잊지 않고 고려할 사항은 무리 한 분야 통합과 그에 따른 산업적, 법적 혼란과 각 분쟁에 대한 대안을 완벽에 가까우리 만치 준 비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측량자에 대한 감독 및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임한다는 조항 을 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는 그리고 국가가 움직이는 테두리인 법 은 각 국민과 여러 분야의 원활한 움직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인 바 101조의 규정을 비롯하여 다 른 여러 조항도 그에 대한 여유있는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