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1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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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혜영 | 등록일자 | 2019.11.25 |
제목 | 반대합니다 - 더이상 중개사를 총알받이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 ||
내용 |
본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될 부작용과 그 부작용을 완화시킬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고 찾아보셨습니까?
’국민 재산 보호’라는 미명하에 점점 중개사들의 책임은 확대, 권리는 축소하며 총알받이로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당한 정책과 현실에 더이상 이용만 당하고 싶지않습니다. 기타 서비스나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비슷한 성격의 타업종의 규제 정책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자영업자로서 국가경제의 일원으로 똑같이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직접 배출.관리감독하는 부처에서, 양질의 중개업무와 중개사의 역량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지, 왜 버린 자식 취급입니까? 이번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 가능한 보안점, 그동안 현업과 법 사이의 취약했던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더이상은 국가에게는 ’예비 범죄자’, 국민에게는 ’공공의 적’ 취급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