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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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62
의견제출자
이정미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중개수수료사전협의건
내용
현장에서 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개를 하려면 한사람에게 한 집이나 한곳의 상가,토지를 보여 주고 계약이 되는게 아닙니다.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요.그 많은 수고로 받는 수당이 수수료이고,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사전 협의를 하라는건 말이 안 됩니다.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