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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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3
의견제출자
김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촉구
내용
제37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조항에 대하여 현시대에 맞게 지적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