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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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2
의견제출자
용환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를 보고
내용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이유는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
이기 때문이며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
측량수행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