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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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630
의견제출자
이용환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은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이고,거래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할만한 사유도 없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