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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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인범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 ||
내용 |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생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대한 의견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전 반적인 사항을 관 감독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 공사) 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도시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역행하는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예전에 삭제한 사항을 다시 부 활 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