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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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35
의견제출자 정용주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반대합니다..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
만 주무관청으로 이중.삼중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검사(감독)권
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
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
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한 조건 등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항입니
다.

다시한번 위 법 제101조 제1항을 삭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