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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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325
의견제출자 이홍희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개보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생존권과 관려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9억원이 넘는 일부 일부 고가 아파트의 중개보수료 협의 사항을 전체 부동산 거래에 적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탁상 행정이자 공인중개사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있다는 방증입니다.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