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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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99
의견제출자 정명수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 이 조항은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첫째, 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단체를 상하관계로 만들어 공연히 크다란 불란을 일으키려 하는지 그 저의를 알 수 없음

둘째,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정당한 절차와 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국가로 부터 자격을 득하여 전문가로서 행한 일을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업무를 맡긴다면 그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모를 일이며 공연한 다툼과 불란만 야기 시킬 것입니다.

셋째, 수평관계인 한국감정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일로 상하관계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엄청난 다툼이 야기될 것임,
넷째, 국토부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한국감정원에 신고조사업무를 맡긴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한국감정원을 조사,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수평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 공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