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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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78
의견제출자 유인숙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중개보수 협의사항 확인설명의무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거래완료 후에 수수료를 안 주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은데,정당한 댓가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중개보수 협의후 확인설명서에 기재,서명의무는 고객과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안좋은 법이고,싸움만 붙이는 악법입니다.절대 있을 수 없으니 반드시 철회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