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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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146
의견제출자 방성학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2)
내용 ② 개인택시 기사들도 교통사고 발생합니다.
택시 운행을 하다보면,
법인택시 교통사고도 목격하고 개인택시 교통사고도 목격합니다.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교통사고는 비슷하게 발생할 듯 싶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교통사고 내지 않는 완전무결한 운전자들이 아닌데,
개인택시 양수조건에 엄격한 무사고 경력 요건을 요구할 필요 있을까요 ?

③ 법인택시 종사자들과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하루종일 여러 명의 승객을 모시고 다양한 목적지로 향합니다.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은 몇년 정도 무사고 경력 유지하기 훨씬 쉽습니다.

전자와 후자에 동일한 무사고 경력 요건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