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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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08
의견제출자 홍순선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삭제
내용 독소악법은 다른유사 직종에서 는 물론 과거에도 부당한 이중의 감독사항으로 폐지되었던 것
입니다 . 반드시 삭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