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1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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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선영 | 등록일자 | 2019.11.23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 중개보수는 현행 확인설명서로서 충분히 매도(임대), 매수(임차)인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한 확인설명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계약시에 확인설명서란에 상한요율을 기재하고 다시 이를 양당사자에게 금액을 협의하여 기재하여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업자유권을 침해하고 이러한 경우 오히려 분쟁은 더 늘어나고 이미 매매(임대차)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완성하려는 시점에 거래계약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공인중개사는 양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중개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악이다.
- 과태료 처분은 계약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처분을 하여야 하며, 단순한 작성누락등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며, 과태료도 지급받는 중개보수에 비례하여 부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