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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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996
의견제출자 민송기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결사반대......공인중개사들이 봉입니까??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인데 과태료 처분은 계약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의 중과실이나 과실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중과실 없이 행정기관에서 단순히 작성누락 등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며 과태료도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선제도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처사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