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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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99
의견제출자 김상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내용 무더운 날씨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고 하여 페지되었고 지적
측량의 일부가개방되어 2003년 12월31일 지적법이 개정될때도 지적공사에 대한 보고및감독은
행자부 소관이었습니다.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않고 부
당 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