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954
의견제출자 강남호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등시 재검토 해야됩니다
내용 공인으로 업을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업종(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중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업은 개업공인중개사 뿐입니다
업무를 통해서 정해진 보수를 받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정해진 법정 수수료도 인정을 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익을 해치는 파렴치한 결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 수수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무슨 개같은 입법예고란 말입니다까?
반드시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각지방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만큼 실질적인
현장 시세를 아는 단체가 있을까요?
국토부 어른신들 제발 탁상업무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발의를 하신 높으신분, 이번이 마지막 발의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총선 출마 안하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