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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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95
의견제출자 임원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을 반대 합니다.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
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101조를
부가하는것은 행정력의 엄청난 손실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
히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사무처리지침과 지적사무처리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
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이미 소멸된 법입
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는 국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동법에서 101조를 통하여 측량업자등과 동등의 입장에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며
불합리한 것입니다.

또한 지적공사는 관련부처(예산, 운영 등)에 예산 심의 승인 등,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주무부
처 감사 등을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감독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시도 및 시군구 소관청의
감독을 받는다면 지적공사는 감사나 감독에 치우처져 본연의 지적측량업무 수행을 제대로 실행
할 수 없다고 판단 됩니다. 현재 관련법에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규제사
항의 법을 제정한다면 현실을 망각하는 법의 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고 지적측량업자로 변경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
다.

좋은 입법 마련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