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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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순식 | 등록일자 | 2019.11.23 |
제목 |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조문을 정확히 숙지해서 제대로 된 개정을 햐시길 바랍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 시행령 등.. 중개수수료 협의는 전체 중개대상물의 중개가 아닌 일부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국한된 것인데.. 모든 확인설명서에 마치 모든 중개의 중개수수료가 다 협의할 수 있는 것처럼..오도된 공문서를 만듬으로써 의뢰인과 공인중개사들의 분쟁을 유발시키고 거래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하는 이러한 법개정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차라리 중개수수료요율을 낮추더라도 협의라는 단어를 삭제해주길 건의합니다. 실무상 이 협의라는 단어때문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쟁을 만듭니다. 소비자선택권이라고는 하나 협의가 않되면 민사재판까지 가야하고, 또한 의뢰인은 중개수수료협의가 않되면 일단 등록관청에 민원을 넣어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는 한국감정원에 신고도 하겠지요.. 제발 실상을 살펴가면서 법을 만드는..올바른 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