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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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완용 | 등록일자 | 2019.11.23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개졍 반대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절대 반대 합니다
반대 이유서는 첨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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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1123125751_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 공고 에 대한 반대 이유서-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