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706
의견제출자 주완용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개졍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절대 반대 합니다

반대 이유서는 첨부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91123125751_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 공고 에 대한 반대 이유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