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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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춘재 | 등록일자 | 2019.11.23 |
제목 | 절대 반대하는 이유 | ||
내용 | 중개보수는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완전한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형식으로 협의를 강제하는것은 이제는 명시적 전국분쟁이 야기되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확인.설명서가 법정서식이므로 서식 그자체로 강제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행당사자가 입장차이로 서명을 하지 않는 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여지마저 박탈되거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개를 완성했어도 중개보수를 양보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이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더욱 악화 시킬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악적 입법예고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