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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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채은식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입법예고된 법률 제101조에 대한 의견 | ||
내용 |
현재 입법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보고 및 검사) 제1항의 규정에
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이 조항은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하여 폐지하였던것 을 이번 제정(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여 산하 기관을 이중 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예전처럼 종속의 관계로 끌고가겠다는 악법개정(안)입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