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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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규 | 등록일자 | 2019.11.23 |
제목 | 중개보수협의 결정 결사 반대 | ||
내용 |
지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중개업을 생활의 수단으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가 그에따라 많이 오른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것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은것이 사실인데 중개보수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조정가능한데 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지방까지도 꼭같은 잣대를 적용하는것인지- 협의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면 이로 인한 과다경쟁을 포함해서 소비자와의 분쟁은 현재보다 훨씬 심각할 것 입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