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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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정상 | 등록일자 | 2019.11.22 |
제목 | 중개보수협의가 어떻게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것이가? 절대번대 | ||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서명을 하라는것을 절대반대합니다) 사전협의, 민간임대 등록여부(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기재),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기재)방법 등을 보완하여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함---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기재하는것은 형식적인 행위이며 임대인인 거짓으로 알려줄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