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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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335
의견제출자
이성옥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중개보수료 사전 협의, 양당사자 서명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를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때.
매도인(또는 임대인), 매수인(또는 임차인)과 상황에 따라서 달리 협의할 수 있는 바,
중개보수료 사전 협의,양당사자 서명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