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327 | ||
---|---|---|---|
의견제출자 | 곽도훈 | 등록일자 | 2019.11.22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한국감정원이 공기업이지 무슨 공공기관입니까?
감정평가시장 적정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게 맞는일이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시세나 받아가는 곳에서 공인중개사를 조사하게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확인설명서 하나 잘못했다고 500만원 250만원 과태료가 무엇인가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겠다는 거네요. 이제는 10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절대 민주당을 찍을 일은 없겠네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서 받아간 시세로 마치 자기들이 시세파악을 직접한것 처럼 시세발행물을 발간을 하고. 부동산 시세는 그 지역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잘알지,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중개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근거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조사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개업공인중게사들에게 떠 넘기려는 유치한 정책이며. 부동산 정책은 실제 부동산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논의를 해야지. 책상에 앉아 효과 없는 쓸데없는 정책만 만드는게 한심합니다. 이번 정책은 무능한자에게 일을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